지난주 후배가 갑자기 전화로 물어보더라고요.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부부가 어떻게 나눠 쓰는 게 가장 좋냐고요. 저도 예전에 아내와 육아휴직을 고민하면서 한참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. 단순히 '1년 6개월'이라는 기간만 아는 것과, 그 안에 숨겨진 급여 혜택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.

육아휴직 1년 6개월, 부모가 함께 쓰는 이유
육아휴직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쓸 수 있는 총 육아휴직 기간을 의미합니다.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, 총 2년까지 쓸 수 있는 기간과는 조금 다르죠. 여기서 핵심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'3+3 부모 육아휴직제'입니다. 이 제도가 나오면서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직장인 부부에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됐습니다. 저도 처음엔 단순히 합해서 1년 6개월인 줄 알았어요. 근데 급여가 달라지더라고요. 모르면 손해입니다.
이 제도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,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. 예전에는 아빠의 달 제도가 있었지만, 이제는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죠. 부모가 모두 직장인이라면 이 혜택을 놓치면 정말 아쉽습니다. 특히 아이가 어릴 때 부모 모두의 손길이 절실한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
포인트: '3+3 부모 육아휴직제' 덕분에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훨씬 매력적으로 변한 거죠.
'3+3 부모 육아휴직제' 핵심 혜택, 구체적인 급여는?
'3+3 부모 육아휴직제'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'급여'입니다.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 각자 사용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늘어납니다. 부모 각각의 월 상한액을 기준으로,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하는 방식이죠. 이게 진짜 큽니다.
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첫 1개월은 각 월 최대 200만원, 2개월은 각 월 최대 250만원, 그리고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각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 그러니까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이 제도를 활용하면, 총 12개월 동안 기존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. 기존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%(월 상한 150만원)였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. 여기서 돈이 갈립니다.
제 주변 동료들도 이 제도 때문에 육아휴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. 특히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, 첫째 아이 돌봄과 둘째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급여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. 돈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. 이 제도는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(생후 12개월) 이내인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.
포인트: 부모가 순차적으로 쓰면서 첫 6개월 급여를 최대치로 받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.
직장인이라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
그럼 직장인 부모는 이 혜택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요? 고민 좀 했어요.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역시 '아이가 만 12개월이 되기 전'입니다. 부부가 시기를 잘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. 예를 들어, 엄마가 먼저 3개월 사용하고, 이어서 아빠가 3개월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. 이렇게 하면 부모 모두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원씩 받게 됩니다. 현실은 다르죠. 회사 눈치도 보이고, 업무 공백도 신경 쓰이고요.
동료가 작년에 이 제도를 활용했는데요. 아내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6개월을 썼고, 아빠는 아내가 복직하는 시점에 맞춰 6개월 육아휴직을 썼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하면 총 1년 동안 부모가 모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급여 혜택도 최대로 받을 수 있었죠. 물론, 부부의 상황과 회사 분위기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. 제가 아는 다른 동료는 아내가 4개월, 본인이 2개월 쓰고 복귀한 후, 나중에 아내가 다시 남은 기간을 쓰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활용하더라고요.
이 제도만 잘 활용해도 부부 합산으로 한 아이에게 총 1년 동안 높은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특히 신생아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죠.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통틀어 급여를 받는 기간은 길어질수록 급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, 3+3 제도는 그 초반을 강력하게 보완해줍니다.
포인트: 아이 돌봄 계획에 맞춰 부부가 순서를 정하고 급여를 최대로 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
신청 전 꼭 확인할 것과 솔직한 후기
육아휴직 신청,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저도 서류 준비하고 회사와 조율하면서 몇 번이나 수정했어요. 가장 먼저 할 일은 역시 '고용보험 홈페이지'에서 본인의 자격 요건과 정확한 급여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계획을 알리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보통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에서 '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' 메뉴를 찾아보면 신청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. 신청은 회사로부터 받은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고용센터에 하면 됩니다.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,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. 그게 맹점이에요. 미리 준비 안 하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원하는 시기에 못 쓸 수도 있습니다.
솔직히 저는 좀 후회했어요. 첫째 아이 때 '3+3 부모 육아휴직제'가 막 시작되던 시점이라 정보도 부족했고, 회사 눈치 본다고 너무 짧게 썼거든요.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길게 쓸 걸 그랬죠. 주변에서는 "육아휴직은 돈 보고 가는 게 아니다"라고 하지만, 솔직히 급여가 육아휴직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러니 이왕 쓸 거라면 혜택을 최대로 받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게 현명합니다.
포인트: 회사의 협조도 중요하고, 서류 준비도 꼼꼼히 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.